
사진 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이 집필한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의 책 표지 사진을 올렸다. 이 작품의 부제는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이다.
이 작품은 개인의 명예가 언론에 의해 손상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성실히 살아온 여성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와 대중의 반응을 통해 살인자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음란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과정을 그린다. 하인리히 뵐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옹호하며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이 책의 내용에 비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언론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 온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일부 과태료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은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이 이를 감액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수용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계획이다.

